
① 인물 개요
유학주(柳鶴周, 생몰년 미상, 1850년대생 추정)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활동한 사법·행정 관료형 친일 인물이다. 그는 대한제국 시기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해 1907년 평리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일본의 통제 아래 의병 관련 재판을 담당했다. 이후 일제의 식민 통치 체제에 협력하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되었다. 유학주는 직접적인 정치적 영향력은 미미했지만, 그의 이름은 “법의 외피로 포장된 식민 협력”의 대표 사례로 남았다.
② 주요 활동 및 사상
유학주는 평안북도 구성 출신으로, 대한제국 시절 행정 관료로 관직에 올랐다. 1907년 일본이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고 통감부가 사법권을 장악하던 시기, 그는 최고 사법기관인 평리원의 판사로 발탁되었다. 이 시기 그는 일본 통감부의 감독 아래 항일 의병 관련 재판을 담당, 조선의 독립운동가와 민중 저항 세력을 ‘폭도’로 규정하고 형벌을 선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재판은 법의 형식을 띠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정치 재판이었다. 한일병합 이후 유학주는 총독부에 충성하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이 자리는 식민통치의 자문기구로, 조선인에게 협력의 명분을 주는 대표적 관직이었다. 그는 일본 정부로부터 훈공과 은사금을 받으며 ‘온건한 협력자’로 평가되었다.
③ 근대사적 의의
유학주는 무기를 들지 않았고, 권력의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법의 권위를 통해 항일운동을 억압한 사법의 도구였다. 그의 판결은 총칼보다 조용했지만, 그 판결문 한 장이 수많은 항일 인사들의 생사를 갈랐다. 그는 법관의 명분으로 제국에 협력한 이른바 “식민지 사법 질서의 내부자”였으며, 법이 어떻게 권력의 시녀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이다.
④ 오늘의 시사점
학주의 행적은 중립을 가장한 협력의 민낯을 보여준다. 그는 법을 지켰다고 말했겠지만, 그 법은 이미 정의가 아닌 제국의 명령이었다. 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손끝은 나라를 잃은 민중의 목을 향해 있었다. 오늘의 시대에도 법과 제도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편에 설 때, 유학주의 이름은 다시 떠오른다.
⑤ 다온의 한줄 정리
“그는 법을 따랐다고 믿었지만, 그 법은 나라를 배신했다.”
⑥ 출처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일병합 100년사》,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네이버 지식백과 「유학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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